일반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할
수있는 권리다.

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행사한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식매수청구는 합병 및 영업권 양수도를 결의한 주총일로부터 20일내에
할수 있다.

또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2개월내에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이때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영업권 양수도관련 이사회결의일 이전
60일간의 평균주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