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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전면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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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올 상반기중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자율화
    된다.

    정부는 8일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
    가 올린 주택 분양가 전면자율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규제로 업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 청약저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저축및 예금 가입자(1백50만여명)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율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지난 2월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에 한해 분양가 규제를 풀었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택지조성 원가의 70~1백% 사이에서 결정되는 공공개발 택지의 공급가격
    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용 택지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조성 원가의
    70~90%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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