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달 7일 개설된 "장관과의 대화"방이
현대판 신문고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무원의 잘못이나 불친절 사례가 인터넷에 뜨는대로 확인작업후 해당자를
경고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간 접수된 1백20건중 공무원 비리고발이 많았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 사는 한 시민은 지난달 유흥주점 인가를 받기위해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서를 제출했다.

담당직원이 처리기간인 3일을 넘긴채 "업소명칭이나 간판이 업종에 맞지
않는다" "천장의 구멍을 막으라" "노래곡목을 벽에 설치하라"며 시간을
끌었다.

행자부는 대화방에 게시된 이같은 사연에 따라 담당직원이 서류검토 등을
이유로 무려 11일간 문서를 임의보관하다가 뒤늦게 접수한 것을 확인,
경기도에 문책을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