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일 OECD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관련 국제수칙에 따르면 주주가치
극대화에 경영의 목표를 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이뤄져야 하며 이사회
가 경영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 그 주인인 주주를 위해 경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선진기업에서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외부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신이 통제하는
자원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려는 속성이 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때문에 경영자는
기업가치의 증대보다는 기업규모의 확장에 더 주력한다.

그렇다고 주주가치를 경시하고 양적 팽창에 주력하는 경영행태를 도덕적
으로 탓할 수만 없다.

문제의 핵심은 경영자의 본능적인 욕구를 견제 감시하는 기업지배 메커니즘
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지배란 기업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영자를 견제
규율하는 제도이며 이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될때 비로소 경영자는
비효율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기업의 질적인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방만한 사업구조, 무리한 사업확장, 소유경영자 본위의 경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문제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기업지배구조의 결함에서 파생된 행태이며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재벌
행태에 대한 차별적이며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보다 원인치유적 측면에서
기업간 경쟁촉진과 함께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기업지배 메커니즘의 제도적
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황인학 <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