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가 7일 발표한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결정기준에 따르면
과표현실화율(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치
(29.4%)에 미달되는 시.군.구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사실상 소폭 인상할수
있다.

그러나 과표현실화 정도가 높은 시.군.구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해야만 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2백30개 지자체중 현실화율이 28%미만인 곳은
7개이며 28%이상 30%미만은 44개이다.

30%이상인 곳은 1백79개에 달한다.

종토세는 과표에 세율(0.5~5%)을 곱해 계산된다.

행자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및 경기침체, 토지가격 하락 등을 감안해
올해 종토세를 가능한 올리지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 징수액 1조3천2백83억원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과표인상률은 2.0%였고 96년은 0.15%, 95년은 17.3%였다.

지난해 종토세를 10만원이상 낸 사람은 납세자 1만3천62명의 9.3%인
1천2백9명으로 모두 1조1천3백66억원을 납세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및 거래과세 완화방침에 따라 빠르면
내년이후 종합토지세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개별공시지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오는 25일까지 고시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뒤 10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한다.

종토세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한다.

한편 과표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 중구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강서구, 대구 동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연수구 옹진군, 경기 수원시 의정부시 군포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의왕시 연천군 안성군 김포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보령시 연기군 홍성군, 경남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전북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경북 경산시 칠곡군,
경남 산청군.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