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정부의 모든 문서에 입안자와 보고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정책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인.허가및 공사등과 관련된 책임자의 실명을 적는 "행정행위실명제"도
동시에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정책결정및 시행과정에서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의 1백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정책실명제를 이같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6월중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기안문 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등
각종 문서마다 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문서마다 표준서식을 마련, 반드시 등록및 보존하도록 했다.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보고자는 @, 입안자는 *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민원증명이나 인허가 공사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자 이름을
문서나 건물외형 등에 남기는 행정행위실명제도 실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쉽게 담당자를 찾을수 있고
공무원은 보다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각종 국정현안 대책회의및 고위정책 담당자간 정책협의 등에도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참석시켜 내용을 기록, 보존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국가현안사항 대형국책공사 등 주요정책의 결재및 시행과정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매년 발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영구 보관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