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및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유명무실하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창구에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사람들은 드문 편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실직자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 상업 주택 평화등 4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3백43명
(19억1백만원)에 불과했다.

1명당 대출금액도 5백54만원에 그치고 있다.

은행별로는 <>국민 1백43명(8억원) <>상업 35명(1억8천2백만원) <>평화
21명(1억9백만원) <>주택 1백44명(8억1천만원) 등이다.

실직자를 위한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출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은행들이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까지며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 최대다.

이처럼 실직자대출이 유명무실한 것은 은행들이 보증인이나 부동산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엔 부동산이나 예금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탓에 실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5분의 1만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중소기업특별대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흥 제일 한일 서울 외환은행 등은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자 해당직원을 면책한다는 조건까지 붙여 중소기업 특별대출을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말 현재 외환은행이 9천5백억원중 1천9백75억원을 취급한
것을 제외하곤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서울은행은 3천억원중 1백90억만 나갔으며 조흥은행도 2천억원중
87억5천만원만 취급됐다.

실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은행발표만 믿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담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본점에서 규정에 맞게 대출을 취급했을 경우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부도가능성이
상존하는한 중기대출을 함부로 늘릴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 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