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어 외자 유치 .. '외국인 투자업종 왜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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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이 투자할수 있는 업종을 확대함에 따라 31개 업종만이 투자
제한업종으로 남게 됐다.
부처간 견해차이와 해당업계의 반발로 인해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어업 통신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한을 풀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엿볼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업종은 투자자문업 신용조사업
등 금융관련업종에 국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아직도 한국의 투자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는 탓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방=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던 팩토링 선물거래업
투자자문업 종합금융업 투자조합 등이 전면 개방된다.
일절 투자가 금지되던 저당신용기관과 금융자산중개업(ABS발행 등)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등도 제한없이 투자가 허용된다.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에 의한 독점은 유지하고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되는 경우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은 기존사에 50%미만 투자가 허용됐으나 지분제한없이 투자할수
있게 된다.
<>부분개방=도박장 운영업중 카지노는 99년5월1일부터 외국인이 1백%
투자할수 있다.
그러나 관광법에 따른 인가절차는 거쳐야 한다.
슬롯머신 복권등은 계속 투자가 불허된다.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7월1일부터 1인당 7%, 총 25%까지 투자가 허용되나
실제로는 담배인삼공사민영화일정에 따라 개방된다.
<>개방범위확대=한화에너지 현대에너지 등 민자발전업체에 외국인참여가
허용되며 외국인의 민자발전업체신설도 가능하다.
한전및 수자원공사의 발전업은 계속 50% 미만까지 투자할수 있다.
투자신탁업은 50% 미만 투자제한이 사라진다.
99년1월1일부터 신문발행업은 33%로, 정기간행물업은 50%로 외국인투자
비율이 높아진다.
개별적으로 제한되던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전기통신업은
하반기부터 동일인지분제한이 폐지되고 99년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49%로 통일된다.
그러나 유선및 무선전신전화업을 하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외국인투자비율 20%, 1인당 3%의 지분제한이 유지되며 2001년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33%로 높아질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업종 개방확대 ]
<>.전면개방(11개업종)
<> 기타 여신금융업(팩토링업 저당신용기관)
- 현행 : 팩토링은 겸영만 허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권교환업)
- 현행 : 선물거래업에 한하여 기존사 투자시 50%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 현행 : 금융자산중개업은 미개방, 투자자문업은 기존사 투자
(50% 미만 허용) 및 신설 허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개방범위확대(7개업종)
<> 발전업
- 현행 : 50%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정부투자기관(한전및 수자원공사 등)은 외자비율 50% 미만,
기타(민자발전사업)는 전면개방
<> 신탁회사
- 현행 : 증권신탁업은 50% 미만 허용
금전신탁업은 은행이 겸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기타는 불허
- 개방내용 : 증권투자신탁업 전면개방
기타는 현행유지
<> 신문발행업
- 현행 : 25%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99.1.1 외자비율 33% 미만 허용
<> 정기간행물발행업
- 현행 : 25%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99.1.1 외자비율 50% 미만 허용
<> 유선전신전화업
- 현행 : 33%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제한 : 전화 역무 10% 기타 33%
외국인 대주주 금지
한국통신 : 20%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 제한 3%
<> 무선전신전화업
- 현행 : 33%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제한 33%
외국인 대주주 금지
한국통신 : 20%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제한 3%
<> 기타전기통신업
- 현행 : 위성통신서비스(지구국 서비스 포함)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기준은 무선전신전화업과 동일
- 개방내용(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전기통신업) :
99.1.1 외자비율 49% 이하 허용
98 하반기중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한국통신은 현행유지
<> 투자회사(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지주회사)
- 현행 : 단기금융 종합금융 : 기존사에 투자허용
투자조합 : 외국인출자금 80%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코스닥등록벤처기업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
지주회사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주유소 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토지임대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토지개발공급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기타해상운송업
- 현행 : 예선업에 한하여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수도사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사실상 미개방)
<> 신용조사업
- 현행 : 신용평가업 : 전면허용
신용정보업 : 기존사에 50% 미만 투자허용
- 개방내용 : 98.7.1 전면개방
<> 원유정제처리업
- 현행 : 50% 이하 허용
- 개방내용 : 98.8.1 전면개방
<>.부분개방(2개업종)
<> 도박장운영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99.5.1 카지노에 한하여 허용
<> 담배제품제조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98.7.1 기존사에 투자시 외자비율 25%
(1인당 한도 7%) 이하 허용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
제한업종으로 남게 됐다.
부처간 견해차이와 해당업계의 반발로 인해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어업 통신등 일부에 불과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한을 풀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엿볼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업종은 투자자문업 신용조사업
등 금융관련업종에 국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아직도 한국의 투자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는 탓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면개방=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던 팩토링 선물거래업
투자자문업 종합금융업 투자조합 등이 전면 개방된다.
일절 투자가 금지되던 저당신용기관과 금융자산중개업(ABS발행 등)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등도 제한없이 투자가 허용된다.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에 의한 독점은 유지하고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되는 경우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은 기존사에 50%미만 투자가 허용됐으나 지분제한없이 투자할수
있게 된다.
<>부분개방=도박장 운영업중 카지노는 99년5월1일부터 외국인이 1백%
투자할수 있다.
그러나 관광법에 따른 인가절차는 거쳐야 한다.
슬롯머신 복권등은 계속 투자가 불허된다.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7월1일부터 1인당 7%, 총 25%까지 투자가 허용되나
실제로는 담배인삼공사민영화일정에 따라 개방된다.
<>개방범위확대=한화에너지 현대에너지 등 민자발전업체에 외국인참여가
허용되며 외국인의 민자발전업체신설도 가능하다.
한전및 수자원공사의 발전업은 계속 50% 미만까지 투자할수 있다.
투자신탁업은 50% 미만 투자제한이 사라진다.
99년1월1일부터 신문발행업은 33%로, 정기간행물업은 50%로 외국인투자
비율이 높아진다.
개별적으로 제한되던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전기통신업은
하반기부터 동일인지분제한이 폐지되고 99년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49%로 통일된다.
그러나 유선및 무선전신전화업을 하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외국인투자비율 20%, 1인당 3%의 지분제한이 유지되며 2001년부터 외국인
투자비율이 33%로 높아질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업종 개방확대 ]
<>.전면개방(11개업종)
<> 기타 여신금융업(팩토링업 저당신용기관)
- 현행 : 팩토링은 겸영만 허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권교환업)
- 현행 : 선물거래업에 한하여 기존사 투자시 50%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 현행 : 금융자산중개업은 미개방, 투자자문업은 기존사 투자
(50% 미만 허용) 및 신설 허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개방범위확대(7개업종)
<> 발전업
- 현행 : 50%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정부투자기관(한전및 수자원공사 등)은 외자비율 50% 미만,
기타(민자발전사업)는 전면개방
<> 신탁회사
- 현행 : 증권신탁업은 50% 미만 허용
금전신탁업은 은행이 겸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기타는 불허
- 개방내용 : 증권투자신탁업 전면개방
기타는 현행유지
<> 신문발행업
- 현행 : 25%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99.1.1 외자비율 33% 미만 허용
<> 정기간행물발행업
- 현행 : 25% 미만 허용
- 개방내용 : 99.1.1 외자비율 50% 미만 허용
<> 유선전신전화업
- 현행 : 33%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제한 : 전화 역무 10% 기타 33%
외국인 대주주 금지
한국통신 : 20%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 제한 3%
<> 무선전신전화업
- 현행 : 33%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제한 33%
외국인 대주주 금지
한국통신 : 20% 이하 허용 동일인지분제한 3%
<> 기타전기통신업
- 현행 : 위성통신서비스(지구국 서비스 포함)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기준은 무선전신전화업과 동일
- 개방내용(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전기통신업) :
99.1.1 외자비율 49% 이하 허용
98 하반기중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한국통신은 현행유지
<> 투자회사(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지주회사)
- 현행 : 단기금융 종합금융 : 기존사에 투자허용
투자조합 : 외국인출자금 80%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코스닥등록벤처기업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
지주회사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주유소 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토지임대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토지개발공급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기타해상운송업
- 현행 : 예선업에 한하여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
<> 수도사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전면개방(사실상 미개방)
<> 신용조사업
- 현행 : 신용평가업 : 전면허용
신용정보업 : 기존사에 50% 미만 투자허용
- 개방내용 : 98.7.1 전면개방
<> 원유정제처리업
- 현행 : 50% 이하 허용
- 개방내용 : 98.8.1 전면개방
<>.부분개방(2개업종)
<> 도박장운영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99.5.1 카지노에 한하여 허용
<> 담배제품제조업
- 현행 : 미개방
- 개방내용 : 98.7.1 기존사에 투자시 외자비율 25%
(1인당 한도 7%) 이하 허용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