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와 관련, 경찰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내사에 착수, 사고 과정에서의 과실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관리 책임을 진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시
공업체인 현대건설 등 관계자들을 금명간 소환, 중랑천 가물막이 공사 부실
원인 등을 조사한뒤 형법상 공공건조물등에의 일수 또는 과실 일수 등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