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외국인도 '불인정'..공정위 P&G사 시정령 의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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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P&G사에 내린 시정명령은 독과점을 형성하는 외국인
M&A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M&A를 전면 허용한 대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7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시장점유율이 1사 50%, 상위 3사 합계 75%이상인 시장에서 업계
1위이고 2위와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일 경우이다.
P&G사의 경우가 딱 들어맞는 케이스이다.
문제는 이같은 매각명령이 외국인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일단 외국인 M&A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방침은 외국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에서도 독과점을 형성할때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내화물시장에서 36.2% 점유율을 갖고 있는 조선내화의
포철로재(점유율 17.9%)주식취득건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판정해
금지시킨바 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결합심사기준으로 시장점유율 변동
등 경쟁제한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정유회사인 미국 텍사코와 영국 로열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간
합병을 일부 정유소와 주유소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M&A에 대한 투명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자체 심사요령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유승민 공정위 자문관은 "외국자본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IBRD)도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공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대해 공정위관계자는 "심사대상 시장점유율기준 기업결합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기업을 비롯한
외부관계자들에게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P&G사 측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96년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6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해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
M&A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M&A를 전면 허용한 대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7조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시장점유율이 1사 50%, 상위 3사 합계 75%이상인 시장에서 업계
1위이고 2위와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일 경우이다.
P&G사의 경우가 딱 들어맞는 케이스이다.
문제는 이같은 매각명령이 외국인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일단 외국인 M&A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방침은 외국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에서도 독과점을 형성할때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내화물시장에서 36.2% 점유율을 갖고 있는 조선내화의
포철로재(점유율 17.9%)주식취득건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판정해
금지시킨바 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결합심사기준으로 시장점유율 변동
등 경쟁제한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정유회사인 미국 텍사코와 영국 로열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간
합병을 일부 정유소와 주유소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M&A에 대한 투명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까지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자체 심사요령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유승민 공정위 자문관은 "외국자본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IBRD)도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공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대해 공정위관계자는 "심사대상 시장점유율기준 기업결합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기업을 비롯한
외부관계자들에게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P&G사 측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96년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6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해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