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서울및 인천시, 이와 인접한 경기도 시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살 경우 현재보다 지방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자동차 면허세및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

< 관련기사 4월7일자 34면 참조 >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및
납세자 편의 증진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와 협의,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에 있는 법인의
본점및 주사무소용 부동산, 신설법인의 등기 등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
재산세를 다른지역보다 5배 부과해 온 중과세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유 등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과 지방재정에 미칠 충격을 감안,
자동차 면허세및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세 인상에 따라 자동차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산세및 종합토지세가 1천만원이상에 달할경우 납세자가 이를
나눠내주거나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낼수 있도록 국세에 한해 적용중인
분납및 대납제도를 지방세법에서도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1천~4천5백원으로 상하한선이 고정돼 있는 주민세를
세대주당 최고 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도시 지역의 주민세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자체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방안도 추진한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