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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더 다듬어야할 어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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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8일 첫 작품으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어음할인료를 인상하겠다는 것.

    "어음만기를 길게 발행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겠다"(박상규 위원장)는 얘기다.

    업계 최대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음할인료를 어음발행기업이 제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중소전자부품업체의 P사장은 "어음할인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
    하도급분쟁조정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청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럴수
    없다"고 말했다.

    신고를 하면 더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제품검사를 핑계로 납품받은뒤 1-2주일뒤에 어음을 발행해 주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은 어음할인료 만큼 납품단가를 낮추기도 한다.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끊어줘 중소기업이 세금부담만 안는
    경우도 있다고 중소기업인들은 털어놓는다.

    완제품기업과 부품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대해 어음거래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 즉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만으로 어음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북돋는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지적이다.

    오광진 < 산업2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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