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용 땅 공시지가 매입 .. 토지공사, 내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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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0일부터 3조원규모의 부채상환용 기업보유토지매입을 시작
한다.
우선 1단계로 5월 20일까지 매입물량(5천억원)의 3배인 1조5천억원치를
접수받아 이달 30일께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도희망가를 제시한 물건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27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기업보유토지
매입방안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8월말까지 단계별로 기업부동산 매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대금은 토지채권으로 지급되며 발행조건은 5년만기에 공고일 현재
시중은행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RP(환매조건부 채권)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김태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
한다.
우선 1단계로 5월 20일까지 매입물량(5천억원)의 3배인 1조5천억원치를
접수받아 이달 30일께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도희망가를 제시한 물건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27일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기업보유토지
매입방안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8월말까지 단계별로 기업부동산 매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대금은 토지채권으로 지급되며 발행조건은 5년만기에 공고일 현재
시중은행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RP(환매조건부 채권)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김태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