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4.27 00:00
수정1998.04.27 00:00
6.4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는 5월2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개정된 통합선거법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사퇴시한은 선거일 60일전까지이며 이번
선거에 한해 경과규정을 둬 법 공포후 3일이내로 정했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