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상반기중 폐지키로 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할때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 관련 세금중 일정액을 환급해
주고, 각종 공공시설엔 인근주민의 야간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주말차량등록제를 도입,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선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자동차관련 35개 "규제개혁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내달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앞서 자동차공업협회 등 업계는 1백여개 자동차규제완화 검토과제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자동차 관련 규제와 각종 세제는 수요 억제책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국이란 관점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수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보유세제를 손질
하는 한편 주택의 부속 건물내 차고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철폐 대상으로 꼽힌 규제중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제도 폐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폐지 등 자동차 운행과
관리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규제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자동차 관련 35개 규제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세제부문 >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
<>주말차량등록제 도입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옥내차고지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조치 개선
<>공공시설에 야간주차 허용

< 운행.관리부문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승용차운전자의 승합차 취득시 보험승계 허용
<>1t 미만 소형화물차의 도심진입 전면 허용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50% 할인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적성검사 폐지
<>영업용 승용차의 정기적성검사 기산일을 최초 신고일에서 신규등록일로
변경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 폐지
<>대형트럭의 단속체계를 차량총중량 기준으로 변경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임대 허용
<>자동차경매장 개설요건 완화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차종 축소

< 형식승인.제작부문 >

<>안전시험시설 인정범위를 부품업체로까지 확대
<>사업용 자동차 구조기준 완화
<>차대번호 표기기준과 표기체계를 사후관리로 변경
<>자동차 축중 규제완화
<>소형화물차 총중량 표시규제 폐지
<>원동기 출력규제폐지및 제작사 자율에 위임
<>시내버스 차실 바닥 높이 규제 삭제
<>카캐리어의 차량길이를 22m로 상향조정
<>자동차 제작결함업무처리지침 개선
<>안전시험 항목 축소
<>자동차 표시등 광도기준 완화
<>전자파 장해방지시험 2004년으로 연기

< 확인.완성검사 >

<>자동차 완성검사제도 폐지
<>자동차 제작증과 완성검사증의 단일화
<>변경차종 확인검사 기준완화
<>자동차 변경신고사항을 제작사 자체관리로 위임

< 등록및 임시운행 >

<>신규등록 번호판 부착시 봉인제도 폐지
<>임시운행 허가관련 과태료 처분기준 개선
<>임시운행허가증 재발급 근거규정 마련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