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외국인들에게도 채권의 장외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또 현재 3일 또는 5일로 제한돼 있던 증권회사의 선물환거래기간이 완전
자유화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 총리서리.
이진설 안동대총장)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정비
급유 하역 등 항공기서비스업은 하반기중 항공법을 개정해 투자지분제한을
없애고, 위성방송업의 경우 우선 30%까지만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지개발업 등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는 42개 업종에
대해선 올해중 절반 정도를 우선 없앤다는 원칙을 세우고 재정경제부가
업종별 개방및 완화수준을 확정해 보고토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월중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별로 분리계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에도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취급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소와 출장소에서도 담당해 외국인들이 입.출국이 보다 쉽도록 조치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각 해당부처에 문서로 시달되며 관련부처가
재심의 요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시행된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