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실시된 실업자대출사업이 보증.담보설정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대출건수는 22일까지 8일동안 단 8건, 4천만원만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재원 조성을 위한 비실명 고용채권판매도 7백7억3천만원에 그쳐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22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직자대부사업 절차개선 및 채권판매 촉진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날 대출절차를 간소화해 생업 및 영업자금의 대출을 결정하는
심사기간을 종전 7~10일에서 3~4일로 단축시켰다.

또 3백만~5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창구에서 대출신청서류를 확인하는 즉시 대출을 허가토록 했다.

실직자 대출가능여부 확인절차도 일반 우편통보에서 전화로 먼저 확인해준
다음 속달로 보내기로 했다.

또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분리돼 부양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대신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채권 판매촉진을 위해 수표로 채권을 구입할 경우 이서를
생략하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증권사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