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선원교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입항료와 정박료가 8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급유를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한해서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던 제도를 확대, 선원을 교대하는 경우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업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우리선원의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인력의 국외송출을 늘리고 급유 선박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선박에 대한 항만사용료가 감면되면 연간 1백여명의 선원을 추가로
취업시켜 4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급유선박을 추가로 유치함에 따라
연간 13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총 53억원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