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말부터 수표로 채권을 구입할 때
수표 뒷면에 이서를 생략하고,채권 매입시점과 보유기간은 물론 만기상환
이후에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열고
재경.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 공동명의로 이같은 방침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
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용안정채권이 목표액(1조6천억원)만큼 판매될 때까지 다른
국.공채 발매를 전면 중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안정채권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전체 판매액의 0.2%로 묶여 있는 판매 수수료를 높여주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