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업체는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3일 서류없는 관세환급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는 사무실 컴퓨터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접속, 환급신청
내용만 전송하면 세관의 환급결정을 거쳐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물품을 수출한후 해당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 내역과 소요량계산서등을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관세청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등 각종 환급관련증명서도 통신으로 신청,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8천여개 중소기업이 서류작성 및 세관방문에 드는 부대비용을
줄여 연간 2백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