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 화의인가 결정 .. 인천지법 입력1998.04.23 00:00 수정1998.04.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작년 9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던 훼미리(대표 김형철)가 최근 인천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훼미리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채권자의 93%의 동의를 얻어 화의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낙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라크,"이란과 유조선 호르무즈해협 통과 협의중" 이라크가 원유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라크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이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 2 명동서 포토카드 사고 5만원 냈는데…영수증 보고 '화들짝' [현장+] 지난 16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숍(기념품 판매점). 약 20명 정도 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등 국내 아이돌의 앨범·굿즈를 둘러보고 있었다. 특히 매... 3 호르무즈 '해상 수송' 불확실성에 유가 다시 상승세로 국제 유가는 17일(현지시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 보호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란의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이 조업을 중단한데 따른 것이다.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