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우량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지주회사는 계열사의 독립 운영과 분사화를 통해 구조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경련과 산업자원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책의 하나로 지주회사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전면허용은 상호지급보증이 완전히 해소되고 결합재무
제표 작성이 시작되는 2000년이후에 허용한다는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또 "은행의 협조융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며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협조융자는 일종의 담합행위로
규정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환경 점검차 방한한 저마루딘
카섬 IFC(국제금융공사)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백%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가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독점을 초래하는 M&A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