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9일 지난 1월 자금악화
로 화의를 신청한 삼약식품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5개사는 삼약식품을 비롯해 삼양유지사료
삼양판지공업 삼양유통 삼양농수산 등이다.

재판부는 정리위원을 통해 5월말까지 회사의 자산및 채무 등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 5개계열사의 화의개시 여부는 오는 6월초께 결정될
예정이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