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금리인하 의지가 천명되고 이번주
시중금리는 지난주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런 금리인하에 대한 예감때문인지 언론에선 확정금리상품에 대한 소개가
많아졌고 특히 금리가 더 하락하기 전에 서둘러 장기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아래 장기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중금리가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는 장기확정금리상품 가입전에 투자자 개인의 자금수요를 먼저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확정금리상품
대부분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단기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장기확정금리상품으로는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금융채
개발신탁 특정금전신탁(실제로 확정금리를 주는 운용재산에 투자하면
확정금리가 가능) 등이다.

증권사에선 회사채 특수채 국공채가 있다.

이들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중도해지의 용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도해지가 쉽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그나마 적은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한 금융채와 정기예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채는 발행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6개월이상 거래하면
약정이자의 2분의 1(현재 1년만기 기준 8.75%)을 주고 있다.

6개월 미만시에는 중도해지 가능금액범위가 있고 거래금액을 모두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도해지 이율도 거래기간에 따라 1~5%선이다.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은 6개월미만이 1~5% 1년미만은 6% 2년미만은
7%수준이다.

금융채중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과 회사채 특수채 특정금전신탁 등
채권류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 채권을 유통시장(증권사)에
매각해야 한다.

중도매각의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 채권가격이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시중금리가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에서 중도 매각을 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경과기간에 따라선 정기에금이나 중도해지 가능한
금융채의 중도해지 불이익보다 작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중금리가 상승한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까지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채권류는 중도매각에 따른 손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함께 최근
시장상황상 중도매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채권금액이 수십억원이상이 아닌 경우나 채권매각일부터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경우에는 채권매각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도매각 가능성을 가입당시부터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단기상품에 투자하거나 장기로 투자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한 금융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장기신용은행 PB팀장 공인회계사 (02)569-9111 >

[[ 중도해지시 유의할점 ]]

<> 정기예금

* 불이익 - 6개월미만 : 1~5%, 1년미만 : 6%, 2년미만 : 7%
* 용이성 - 언제든지 해지가능

<> 금융채

<>중도해지가능
* 불이익 : 6개월미만 : 1~5%,
6개월이상 : 약정이자율의 2분1(8.75%수준)
* 용이성 : 6개월미만시 해지가능
<>중도매각가능
* 불이익 : 급격한 금리하락시 : 약정이자보다 유리
급격한 금리상승시 : 원금손해도 가능
약간하락,약간 상승시 : 경과기간에 따라 정기예금이나
중도해지 가능 금융채 중도해지시
보다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음
* 용이성 : 소액이거나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 쉽지 않음

<> 회사채 , 특수채 등

* 불이익 : 급격한 금리하락시 : 약정이자보다 유리
급격한 금리상승시 : 원금손해도 가능
약간하락,약간 상승시 : 경과기간에 따라 정기예금이나
중도해지 가능 금융채 중도해지시
보다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음
* 용이성 : 소액이거나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 쉽지 않음

<> 특정금전신탁

* 불이익 : 상동+중도해지수수료(6개월미만 : 3.0%이내),
1년미만 : 2.5%이내, 1년6개월미만 : 1.5%이내) 부담
* 용이성 : 언제든지 해지 가능

<> 개발신탁수익증권

* 불이익 : 3개월미만 : 1%, 3개월이상 : 2%, 1년이상 : 5%
* 용이성 : 언제든지 해지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