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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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가 없어지고 개발부담금제도가 대폭 완화되는 등 "토지
공개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2천만평규모의 국제투자자유도시가 조성되고
충남 아산만권 배후에 인구 25만명규모의 신도시가 새로 개발된다.
이와함께 무주택자는 누구나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고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허용되는 등 주택건설관련규제가 대폭 철폐된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16일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건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 법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원활
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서울소재대학
지방이전유도 등 수도권 집중억제대책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린벨트는 대선공약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녹지가 필요없는 곳을
풀어주고 계속 묶어 놓아야 할 지역은 정부가 토지증권을 발행,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교부는 현행 가구당 2백평(법인은 업무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지소유
상한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하며 택지개발부담금의 경우 <>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도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주택수요확대를 위해 무주택자는 누구나 조합주택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로 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의 18평이하 건설의무비율도 폐지했다.
정부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도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조기분양을 허용토록 하고 2002년까지 10만호의 영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택지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택지 4백50만평을 조기개발하고 4백30만평을
추가지정토록 했다.
또 대불 북평등 장기미분양 용지를 국가에서 할인매입,국내 벤처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토지대금은 공장가동후
3~5년간 분할납부토록 했다.
새로 조성중인 시화단지의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하고 기존단지
중에도 외국인이 선호하는 곳은 외국인전용단지로 전환토록 했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
공개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2천만평규모의 국제투자자유도시가 조성되고
충남 아산만권 배후에 인구 25만명규모의 신도시가 새로 개발된다.
이와함께 무주택자는 누구나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고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허용되는 등 주택건설관련규제가 대폭 철폐된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16일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건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 법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원활
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서울소재대학
지방이전유도 등 수도권 집중억제대책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린벨트는 대선공약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녹지가 필요없는 곳을
풀어주고 계속 묶어 놓아야 할 지역은 정부가 토지증권을 발행,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교부는 현행 가구당 2백평(법인은 업무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지소유
상한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하며 택지개발부담금의 경우 <>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도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주택수요확대를 위해 무주택자는 누구나 조합주택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로 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의 18평이하 건설의무비율도 폐지했다.
정부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도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조기분양을 허용토록 하고 2002년까지 10만호의 영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택지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택지 4백50만평을 조기개발하고 4백30만평을
추가지정토록 했다.
또 대불 북평등 장기미분양 용지를 국가에서 할인매입,국내 벤처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토지대금은 공장가동후
3~5년간 분할납부토록 했다.
새로 조성중인 시화단지의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하고 기존단지
중에도 외국인이 선호하는 곳은 외국인전용단지로 전환토록 했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