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국내 모든기업의 주식을 이사회의
동의없이 3분의 1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입
(적대적 M&A)할 수 있는 주식취득 범위를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지정
한 81개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국내기업의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를 이사회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어 방산업체를 제외한 기업의 주식을 이사회 사전동의없이 1백%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차관회의에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경부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법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21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적대적 M&A의 전면허용 시기는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