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는 15일 피혁제품 생산업체인 가파치에 대해
화의개시를 결정했다.

가파치는 지난해 4백4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판매 연체대금 증가로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다.

재판부는 적색안료 국내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한남실업에
대해서도 이날 화의개시를 결정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