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실제 이상으로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을 문책하고 새 상품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5일 "투신사 증권사 은행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늘리기 위해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고금리가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과대
광고단속 방침을 각 감독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각종 감독규정을 뜯어고치기 위해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규제완화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간결 명료하고 정책방향을 누구나 예측할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6월말까지 각 감독기관을 통합할수 있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통합감독원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 선진국의 경험 등을
참조해 통합과정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