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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우량은행 등 합병/대형화 .. 구조개혁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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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구조개혁을 촉진하기위해 올해안에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2개
    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또 우량은행이나 대형은행간 합병을 유도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한정된 재원을 건실하고 우량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쏟아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금은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
    조정기금이다.

    정부는 6월중 산업은행및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계은행 지원자금으로 각각
    1조원규모로 2개기금을 설립키로 했다.

    올해중 각각 5조원규모로 기금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식투자기금은 5대그룹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주식을 구조조정을
    조건부로 매입하게 된다.

    주식투자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구조조정기금이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 재무구조개선을 돕기로 했다.

    주식투자기금에 투자한 기관이 받는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상장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식발행 등 기업공개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기업이 빚을 갚고 구조조정을 빨리 할수 있도록 부동산을
    사주기로 하고 이를위해 은행우대금리수준(연 11~12%)으로 3조원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부동산매입이 늘어날 경우 채권발행규모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기업이 토지공사에 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업무용이나 비업무용 구분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은행주식소유
    한도(4%)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병은행에 대해선 위탁매매업무를 뺀 증권업무를 허용하고 부실채권을
    더 많이 사주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키로 했다.

    부실금융기관은 빠른 시일안에 정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쳐 경영정상화계획을
    은행감독원에 내야 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평가를 당초 계획했던 6월말보다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부실금융기관은 물론 대부분 금융기관들이나 고객들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고금리만을 좇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예금보장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를위해 예금 원리금보장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와 보험사는 대주주 책임아래,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로 각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투신사는 주가 금리등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성업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도 현재의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조개혁촉진방안은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이라는 악순환
    의 고리를 빨리 끊지 못할 경우 한푼이 아쉬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는데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구조조정기금에 외국인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불투명하다.

    국내 증권시장 경기가 좀처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기금자체가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 합병이나 퇴출을 강제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조개혁재원이 부족하고 큰 틀을 뒷받침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는 지적도 있다.

    < 고광철.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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