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노인/장애인 의료비 감면은 정당"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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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일부 의료기관이 실직자와 노인,장애인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환자유인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뒤 이를 병원협회및 의사협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내 의료기관이 동참,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비할인에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적법한 광고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 광고(현수막
게시, 안내장 발송 등)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한뒤 추가부담
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진료비 할인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만큼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
깎아주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행위가 환자유인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뒤 이를 병원협회및 의사협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내 의료기관이 동참,일부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비할인에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적법한 광고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 광고(현수막
게시, 안내장 발송 등)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한뒤 추가부담
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진료비 할인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만큼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