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안경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제 개선 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사 131명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과기부가 2017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한 눈 케어 디지털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픽셀로’를 실증 특례 업체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실증 특례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 기업이 제한된 조건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안경사 업계는 과기부의 실증 특례 업체 지정이 사실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원고 측은 “실증 특례 지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과 안경사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부작용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업체와 안경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과기부 답변을 볼 때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의료기사법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픽셀로는 2021년 6월 정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지인 여성 B(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78%였다. A씨는 2017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고 했으나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