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자 보도된 퇴직공무원 국민연금 가입허용기사중 ''퇴직공무원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퇴직후 국민연금가입대상사업장에
취직한 공무원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