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활성화 구체방안 ]]

최수영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추진해온 중국 대만과 달리
남북경협을 통일과 연계시켜왔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정경분리정책을 천명한 이상 남북경협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 경협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개선 및
법개정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경협에 종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한의 접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물자 교류센터 및 남북한 공동
시장의 개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협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경협전담대표부를 남북 양측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해 봄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