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땐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세요"

행정심판상담실은 10일 정부 세종로청사 15층(전화 724-1337)으로 사무실을
이전, 업무를 개시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인.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

행정소송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편하다.

또 일반민원처리와 달리 행정관청은 심판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당사자는 내용을 기록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상급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상담실에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준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