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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외국인 지주회사 적극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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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국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내국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외국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은 지난 86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외자기업
    출자를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귀국한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날 한국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지주회사 설립허용과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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