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이하 부동산실명제법)의 부동산명의신탁 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행동자유권과 자유경제질서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처음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5일 부동산실명제법 제4조, 8조 등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선대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 심리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청구서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기존 명의신탁자는 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실명등기토록 한 부동산실명제법(95년 7월1일 시행)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법 시행전에 이뤄진 기존 명의신탁까지 무효화 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특히 "부동산 실명 유예기간 1년은 너무 짧아 기업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명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유예기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의 최고 60%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교법인의 경우 투기 탈세 재산은닉의 목적이 아닌데도 종교단체
종중 등과 달리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80년간 판례에 의해 자리
잡아 사법질서의 일부로 정착된 제도"라며 "부동산 거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는 전남 해남군 문례면 70여만평의 학교법인 소유 땅을 당시 총장
이던 박모씨 이름으로 명의신탁했으나 박씨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자 이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실명제법의 명의신탁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원을 청구했다.

<김문권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