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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4년간 1조300억원 불법차입 .. 교육부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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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가 최근 4년간 모두 1조3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3일 부도를 낸 단국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조장환총장과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충식이사장의 경우 부도사태 수습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학교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채를 갚기 위한 학교재산
    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단국대의 총부채는 2천5백62억원으로 <>허가받은 장기차입금 1천3억원
    <>공사.물품대금 미지급액 1백79억원 <>연체이자 1백55억원 <>사고어음
    1백28억원 <>어음발행 단기사채 5백68억원 <>학교비 차입 4백9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단국대는 특히 94년부터 4년동안 교육부 허가없이 총 9천53억원의 어음을
    불법으로 발행한 뒤 8천3백57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있는 등록금 등 학교회계 자금에서도
    1천2백52억원을 불법차입한 뒤 7백56억원을 상환했다.

    이 대학이 4년간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불법차입한 자금규모는 총
    1조3백5억원이며 부채로 남아있는 불법차입금 규모는 1천1백9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단국대는 부채상환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용인 및 천안캠퍼스
    부지 일부, 군포의 부동산 등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노력이 뒷받침
    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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