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현직교원(대학교수포함)이 과외학습을 하다 적발되면
교단에서 추방하는 등 강력한 불법과외추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불법과외와 합법과외의 유형을 살펴본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과외는 <>동일 호적내의 친적이 하는 과외 <>근로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과외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등을 가르치는
행위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는 과외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한 대학생 과외 등이 있다.

반면 <>현직교사의 과외 <>학원강사가 학원밖에서 하는 과외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대학생교습행위 <>학원강사출신이 개인 및 그룹
차원에서 하는 과외 <>고액의 학습지 판매후 방문지도 또는 통신지도에 의한
과외 <>팩스를 통한 과외 등은 불법과외로 분류된다.

<류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