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거나 파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주식매매 위탁증거금률을 차별
적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LG증권은 1일부터 상장기업이라도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된 회사의 경우 위탁증거금을 징수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상장기업은 기관투자가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위탁증거금 징수가
면제됐었다.

삼성증권도 상장기업이라도 신용도가 나쁘면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신용이 높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우증권은 1일부터 지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
기업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또 대우선물과 비거주법인(외국법인)도 위탁증거금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현대 한화등 다른 증권사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본뒤 위탁증거금 면제대상
기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가 차별화되는 것은 지난달 27일의
증권거래소 "수탁계약준칙"개정으로 1일부터 위탁증거금 징수면제대상을
증권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상장여부를 떠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조성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