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지역구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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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선거법개정 특별소위는 31일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의 축.부의금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선거연령을 현행대로 20세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문제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논의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공무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의 축.부의금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선거연령을 현행대로 20세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문제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논의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