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알루미늄 12.5% <>생고무 9.7% <>니켈 7.0% <>주석
3.3% <>전기동 2.6%씩이다.
조달청은 또 업체당 월간 구매 한도량을 없애 제한없이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외상 기간별 이자율도 3개월까지는 현행대로 7.5%를 적용하되
3개월 초과 5개월까지의 외상분에 대해서는 기존 17%의 이자율을 12%로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현금구매를 원칙으로 했던 대기업도 12%의 이자율로
외상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 방형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