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투자관련제도 정비] 외국인투자개방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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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임대업 <>
- 외국인 투자지분 50%이하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
- 외국인 투자지분 50%이하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증권거래업 <>
- 기존증권사 투자시 투자비율 50%까지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증권사 신설시 40~50% 범위내에서 허용
<> 투자회사중 투자조합 <>
- 외국인 투자자금의 운용을 신주인수로 제한 ->
자산운용제한을 완화 : 외국인 투자자금중 80%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주식
인수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권발행업) <>
- 미개방 -> 98.4.1 부분 개방
선물거래업의 경우 제1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사 주식의 50% 미만까지 투자 허용
<> 골프장운영업 <>
- 제주중문단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유선방송업중 프로그램공급업, 종합유선방송국 <>
- 외국인 투자지분 15%이하 허용 -> 98.4.1 30%이하 허용
<> 곡물도정 <>
- 국내 동종 기존업체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98.4.1 전면 개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 외국인 투자지분 50%이하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 <>
- 외국인 투자지분 50%이하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증권거래업 <>
- 기존증권사 투자시 투자비율 50%까지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증권사 신설시 40~50% 범위내에서 허용
<> 투자회사중 투자조합 <>
- 외국인 투자자금의 운용을 신주인수로 제한 ->
자산운용제한을 완화 : 외국인 투자자금중 80%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주식
인수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권발행업) <>
- 미개방 -> 98.4.1 부분 개방
선물거래업의 경우 제1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사 주식의 50% 미만까지 투자 허용
<> 골프장운영업 <>
- 제주중문단지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 98.4.1 전면 개방
<> 유선방송업중 프로그램공급업, 종합유선방송국 <>
- 외국인 투자지분 15%이하 허용 -> 98.4.1 30%이하 허용
<> 곡물도정 <>
- 국내 동종 기존업체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98.4.1 전면 개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