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아파트단지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지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친구 친지 등이 동호인을 결성,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토공의 단독주택지를
구입해 건축할 경우 비용도 줄이고 전원생활도 즐길 수 있다.

토공이 공급하는 택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과 교육 행정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일반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분할 납부가 가능해 목돈 없어도 매입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시 대금납부 조건도 획일적으로 동일 금액을 낼 수도 있지만
현가개념을 도입, 돈이 생길때마다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금 완납전이라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사용할 수 있다.

또 토지매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정용도 사용전 제3자 전매금지조건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완화돼 매입여건도 더욱 좋아졌다.

<> 공급절차 및 방법

대부분 분양추첨으로 공급된다.

순위별로 자격요건을 정하는데 1순위는 공급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다.

2순위는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이다.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공급보다 청약자 수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유의점

토공의 단독주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공동주택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경우엔 재당첨 제한이 없어 부담이 한결
가볍다.

또 지정용도(단독주택지)외에 상업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토지매입 당시 토지가 사용가능한 상태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

< 김태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