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태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입력1998.03.30 00:00 수정1998.03.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회의는 30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제주도 4.3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배 의원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50년전 발생한 4.3사태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업무조정 협의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포토]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속보] 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한 대행 "국회와 협력" 화답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