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굴리기] 안전성/수익성 '두마리 토끼잡기'..'채권투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재테크 전문가들이 채권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과거 채권은 주식등 다른 투자수단과 비교할 때 안전하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 큰 흠이었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이후 금리가 급등함에따라 채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먼저 수익성 측면.
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14~19%의 세후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다른 투자수단이 죽을 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임에 틀림없다.
여기다 안전하기까지 하다.
채권의 발행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금융기관 대그룹 등 믿을만한
곳들.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채권투자 방법 =투자자가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채권을 사고 파는
"직접투자"와 증권 투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을 사는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실세금리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물량이 제한돼 있는데다 판매 시점도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투자시 수익률은 직접투자보다 낮은 편이지만 번거로움을 들 수
있는데다 발행주체의 도산에 따른 위험부담도 적다.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개설돼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따라서 초보자라면 간접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크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간별 채권선택 요령 =우선 3개월이내의 초단기 투자에는 환매조건
부채권(RP)이 적당하다.
RP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판매하는 금융상품.
증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다.
이자는 만기별로 18~23.5%선. 초단기 상품으로는 이밖에 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CP) 등이 있다.
1년정도의 여유자금은 단연 산금채(산업은행발행채권) 장신채(장기신용은행
발행채권) 등 금융채에 묻어두는 것이 좋다.
발행사가 믿을만한 금융기관인데다 세후수익률도 15%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
3년정도라면 회사채가 유리하다.
회사채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된다.
지급된 이자를 재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인출할 것인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다.
3년후 만기가 도래하면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회사채는 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4월1일부터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 금융상품에서 제외된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발행사와 보증기관의 신용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5년정도의 여유자금이라면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이 좋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표면금리.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표면이율은 5%로 매우 낮지만 세후 실제수익률은
18.5%로 높은 편이라 매력적이다.
< 조성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
두고 일컫는 말이다.
과거 채권은 주식등 다른 투자수단과 비교할 때 안전하기는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 큰 흠이었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이후 금리가 급등함에따라 채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먼저 수익성 측면.
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14~19%의 세후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다른 투자수단이 죽을 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임에 틀림없다.
여기다 안전하기까지 하다.
채권의 발행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금융기관 대그룹 등 믿을만한
곳들.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채권투자 방법 =투자자가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채권을 사고 파는
"직접투자"와 증권 투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을 사는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는 간접투자에 비해 실세금리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물량이 제한돼 있는데다 판매 시점도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투자시 수익률은 직접투자보다 낮은 편이지만 번거로움을 들 수
있는데다 발행주체의 도산에 따른 위험부담도 적다.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개설돼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따라서 초보자라면 간접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크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간별 채권선택 요령 =우선 3개월이내의 초단기 투자에는 환매조건
부채권(RP)이 적당하다.
RP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판매하는 금융상품.
증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다.
이자는 만기별로 18~23.5%선. 초단기 상품으로는 이밖에 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CP) 등이 있다.
1년정도의 여유자금은 단연 산금채(산업은행발행채권) 장신채(장기신용은행
발행채권) 등 금융채에 묻어두는 것이 좋다.
발행사가 믿을만한 금융기관인데다 세후수익률도 15%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
3년정도라면 회사채가 유리하다.
회사채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된다.
지급된 이자를 재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인출할 것인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다.
3년후 만기가 도래하면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회사채는 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4월1일부터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 금융상품에서 제외된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발행사와 보증기관의 신용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5년정도의 여유자금이라면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이 좋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 유통수익률이 아닌 표면금리.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표면이율은 5%로 매우 낮지만 세후 실제수익률은
18.5%로 높은 편이라 매력적이다.
< 조성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