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외화 송금규제 대폭 완화 .. 재경부,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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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이 5월중 전면 개정돼 외화를 들여오거나 송금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단일화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오른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외국환관리가
까다로와 외국인들이 투자원본이나 이익을 송금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국인투자와 일반상사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환관리법을 5월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관련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을 통해 빠르면 6월부터
외환관리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특히 외화송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법인세 단일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다단계 법인세제도는
곤란하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행 과세표준금액 1억원미만은 16%, 1억원이상은 28%가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내년부터는 단일세율로 통일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세액감소가 이뤄지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부가적인 세목을 대폭 폐지하고 세목을 통합하는등
전반적인 세제를 단순화한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고 토지거래 관련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
간소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단일화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오른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외국환관리가
까다로와 외국인들이 투자원본이나 이익을 송금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국인투자와 일반상사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환관리법을 5월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관련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을 통해 빠르면 6월부터
외환관리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특히 외화송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법인세 단일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다단계 법인세제도는
곤란하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행 과세표준금액 1억원미만은 16%, 1억원이상은 28%가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내년부터는 단일세율로 통일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세액감소가 이뤄지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부가적인 세목을 대폭 폐지하고 세목을 통합하는등
전반적인 세제를 단순화한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해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고 토지거래 관련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