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지난 95년 7월1일 출범한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때 정부가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구직활동기간중 실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60일~21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실직전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한도는 매월 최고 1백5만원 최저 25만원이다.

정부는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60일이내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연장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자격 = 본래 10인이상을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불가피
한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만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 3월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도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임시근로자,공무원은 제외되고 자의로 회사를 떠난 사람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 없다.

<> 절차 =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고용보험과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낸다.

2주일후 다시 들러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고 직업안정과에 실업
인정 신청서를 낸 뒤 실업인정을 받는다.

실업인정을 받는 처음 14일간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다시 2주후 해당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내고 실업인정
을 받은후 고용보험과에 들르면 구직급여를 탈 수 있다.

실직한 날로부터 10개월 이상 구직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구직급여 수령 = 이같은 절차를 마쳐도 실업기간중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를 해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구직급여에서 공제된다.

구직급여는 매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당일이나 다음날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지정된 날에 지방노동관서에 나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직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통상알려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

취직촉진 수당은 <>실업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 직장을 구할 때 주는 조기
재취직 수당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 식대로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
수당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
수당 <>취직으로 이사해야할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 등으로 나뉜다.

<>심사재청구=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및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을 받은후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를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김태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