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마련한 실업종합대책은 고용안정과 새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실직자생활안정지원 등 4가지 줄기로 요약되고 있다.

<>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

1. 실업급여 혜택 확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이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
으로 확대하고 실직전 임금의 50%를 월 1백5만원 한도내에서 60일까지
지원하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특별연장제도(2개월이내)를
시행한다.

2.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직등록후 3개월 경과후에도 재취업이 안됐으며 28만가구까지 1조6천억원을
저리 융자한다.

귀농자 및 영세자영업실직자에 대해서도 1만가구 2천억원 지원한다.

<> 실업발생 최소화 노력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조6천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보증여력을
52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여신을 2조원이상 확대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9조원으로 늘린다.

또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한다.

<> 새로운 일자리 마련 =

1.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을 51% 36조원
에서 61% 42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예산에서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당초보다 5천억원
규모 확대한다.

국방부 조달청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30조원
규모)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한다.

2. 공공근로사업 확대 :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하고 예산을 6백억원에서
5천1백19억원으로 증액, 월 50만원씩 8개월동안 12만8천명을 고용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수출기업 고용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특별
보증을 2조3백억원까지 늘린다.

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등을 추진한다.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

1. 실직자 재취직 훈련 : 재훈련 실직자 8만명에 대해 훈련수당을 최저
임금의 70%까지 지원한다.

올해 40~50대 화이트컬러 실직자 1만명에 대한 창업훈련을 실시한다.

2. 구인.구직 연계 체제 확충 : 대도시 인력은행을 현행 7개소에서 올해안
으로 27개소로 늘리고 구인구직 정보의 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고학력실업자 직업훈련과정 강화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 <>교육연장제도를 검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