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던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26일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올리려고
했으나 보증보험을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지 못해 이달안에 상정할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돌아오는 내달
5일 이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예금보험
요율조정도 미뤄지게 됐다.

재경부는 당초 은행 종금사의 환매채(RP)와 보증보험이 예금적 성격이
약한데다 예금간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4월1일
부터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제외할 경우 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의 거래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이 보증을 해준 금융기관대출과 건설계약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