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결합재무제표 작성범위에
관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대립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공정위가 당초 재경부의 원안과 달리 청산이나 회사정리가 진행중인
기업들까지 예외없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노출로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재경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한 개정안은 청산이나 회사정리가 진행중인
기업일지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이 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부실기업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청산이나 화의.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들을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부실기업을 작성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운용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양상은 최근 기업구조조정정책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위및
금감위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외감법령 보류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일훈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